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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 12월 2일까지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기한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과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 가구당 신청 인원: 1명
  • 소득 종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 재산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
  • 신청 방법: ARS 또는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부터 맞벌이가구까지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적용된다.

  • 대상 가구: 홑벌이, 맞벌이가구
  • 소득 기준: 7,000만원 미만
  • 지원 금액: 자녀 1명당 50-100만원
  • 단독가구: 지원 대상 제외

 

 

기한후 신청 안내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한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신청 기한: 12월 2일까지
  • 지급 금액: 산정 금액의 95%
  • 신청 방법: ARS, 홈택스
  • 구비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이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정책이다.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