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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숙려기간

맥러버 2024. 10. 30. 07:04

합의 이혼,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죠.

 

숙려기간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이혼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마련된 시간입니다.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임신 중인 경우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결정을 재고할 기회를 갖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문제 등 중요한 사항들을 협의할 수 있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합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면,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3개월이 지나면 확인서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세요.

 

특별한 경우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한 이혼이 필요할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해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은 상호 존중 속에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섣부르지 않도록, 숙려기간을 통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