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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 확대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시행 중이며, 경차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주요 내용과 환급카드 발급 방법, 그리고 환급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차 운전자들은 주유 시 지불하는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환급 혜택이 제공됩니다. 연간 환급 한도는 30만원으로, 이는 2023년부터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환급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카드인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신한, 롯데, 현대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
- 국세청의 환급 대상 자격 검증 절차 진행
- 자격 확인 후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경차사랑카드로 주유 시 결제하면, 카드사가 자동으로 환급액을 차감한 후 카드 대금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
- 1세대 1경차 원칙 (단,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은 가능)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이 아닐 것
- 법인 차량이나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이 아닐 것
대표적인 경차 모델로는 모닝, 캐스퍼, 레이, 스파크 등이 있습니다. 중고차나 수입 경차도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 사항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유류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원, 1일 12만원까지만 혜택 적용
-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 제한
- 타인에게 카드 대여 또는 다른 차량에 사용 시 유류세와 40% 가산세 부과
- 부정 사용 적발 시 향후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러한 제한 사항들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실제 경차 사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026년 말까지 연장된 이 제도를 통해 경차 운전자들은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환급카드 발급과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제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도 이 제도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함께 경차 관련 혜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