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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합의이혼, 헷갈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과 합의이혼을 혼동하시는데요. 사실 이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협의이혼'이라고 하지만, 일상에서는 '합의이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과 구별되는 개념인데요.

협의이혼의 특징

  1. 부부 간 자유로운 합의로 진행
  2. 이혼 사유를 따지지 않음
  3. 법원의 확인 절차 필요
  4. 숙려기간 적용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죠.

다음으로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다시 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때 판사 앞에서 진술을 하게 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계획도 함께 확인받아요.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상 이혼과의 차이점

  1. 절차의 복잡성: 협의이혼이 더 간단
  2. 소요 기간: 협의이혼이 일반적으로 더 짧음
  3. 비용: 협의이혼이 상대적으로 저렴
  4. 감정적 부담: 협의이혼이 덜 부담스러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섣부르지 않도록, 숙려기간을 통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